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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혁

전국시도회 각 시도회를 선택하시면 해당하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  • 2023
    • 1.6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으로 간호조무직 공무원 ’의료업무 수당‘ 지급
    • 4.22제1기 간호조무사 정치학교 개강
    • 4.25간호법저지 전국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투쟁(곽지연 회장 단식투쟁 돌입)
    • 5.3/5.11간호법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1차, 2차 연가투쟁
    • 5.30국회 본회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 부결
    • 6.16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
    • 7.20제50주년 창립기념식 및 간호조무사 아카데미 개최
    • 8.5~8.7 2023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의료봉사
    • 8.31협회보 ’간호조무사 매거진‘ 창간
    • 9.2 2024총선대책본부 출범
    • 10.30.~11.3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
  • 2022
    • 1.1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대상 사업장 5인 미만 의료기관까지 확대
    • 3.27제21대 곽지연 회장 선출(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)
    • 5.15한국간호조무사 노동조합 설립
    • 4.1~ 간호법 저지 국회 앞 1인 시위 진행(법안 폐기까지)
    • 5.22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전국 간호조무사-의사 공동궐기대회
    • 5.26간호단독법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저지
    • 10.31.~11.5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내 현장 의료진료서 운영
    • 11.01~ 간호조무사 임상실습교육센터 IM·IV 실습교육 상설 운영
    • 11.17~ LPN봉사단 제빵봉사활동 진행(다일복지재단)
    • 12.29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지원사업 정부예산 6억 확보
  • 2021
    • 01.16 코로나19 대응 인력 모집 2,300여명 지원
    • 02.08 간호조무사 노조설립 추진위원회 결성
    • 03.30 ‘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’ 위원 참여
    • 10.15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상실습교육센터 개소
  • 2020
    • 01.21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 ‘의료기관 취업을 위한 간호조무사 기초실무교육’ 위탁수행기관 선정
    • 06.09 파독 광부 간호사·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(시행 2021.6.10.)
    • 12.04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(2018)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 의사자 인정
  • 2019
    • 02.13 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‘ 발의 (국회의원 최도자 대표발의)
    • 02.25 ‘간호조무사 보수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보장’ 국회 청원
    • 03 2019년도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운영사업 위탁기관 선정
    • 0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통과 (간무협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 위원 명시)
    • 03.14 ‘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동등적용’ 국회청원
    • 07.05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 (간호조무사 시설장 자격 포함)
    • 07.14 제1회 간호조무사 아카데미 개최
    • 11.03 간호조무사 차별철폐·법정단체 인정 촉구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 개최(1만 명 참가)
  • 2018
    • 01 간호조무사 치매전문교육 예산 확정 편성
    • 01.10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 위원 구성
    • 01.19~26 간호조무사 정치아카데미 개설
    • 01.30~31 간호조무사 리더양성 대표자 워크숍
    • 03.24 제20대 홍옥녀 회장 선출 (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)
    • 03 ‘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간호조무사 활동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’ 시행 (보건복지부 위탁)
    • 04 ‘의원급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’ 시행 (국회의원 윤소하 공동 조사)
    • 04 ‘2018년 간호조무사 치매전문교육’ 실시 (보건복지부 위탁)
    • 07.04 인터넷 간호조무사신문 창간
    • 07.04 간호등급제 시행 20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(국회의원 최도자 주최)
    • 08 간호인력 취업지원사업 중 시범직무교육(병원급 의료기관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직무교육) 시행
    • 08.24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·근로조건 실태조사 시행
    • 11.14 2018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(국회의원 윤소하 공동주최)
    • 11.14 ‘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’ 국회토론회 개최(국회의원 김순례 주최)
    • 11.17 커뮤니티케어 간호조무사협의회 발족
    • 11.18 국·공립특별위원회 구성
    • 11 간호인력 취업지원사업 중 시범직무교육(1차의료 건강관리 간호조무사 직무교육) 시행
    • 11.28 ‘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운동본부’ 창립모임 공동 참여 (홍옥녀 회장 공동대표)
    • 12.12~15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
  • 2017
    • 01.01 개정 의료법 시행
      - 간호조무사 자격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전환
      -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도입
      -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제 도입
      - 간호조무사 업무
    • 01.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상대책 연석회의
    • 01.21 제1차 2017년 보수교육 강사 훈련 연수
    • 02.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안과제 간담회
    • 03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사업 공동 참여
    • 03.21 간호조무사 근로환경을 위한 국회토론회(국회의원 윤소하 공동 주최)
    • 05-10 경기도의회, 제주특별자치도의회, 부산광역시의회 ‘간호조무사 재가요양기관 시설장 자격부여 촉구 결의안’ 채택 및 통과
    • 05 대정부 및 국회 ‘간호조무사 10대 차별정책 개선방향’ 추진
    • 08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매 특별 5등급 전문 교육 시행 (보건복지부 위탁)
    • 08 강동경희대병원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조무사 계약해지 및 비정규직 양산 규탄대회
    • 09.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(김명연 의원 대표 발의)
    • 09.13 ‘2017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’ 개최 (국회의원 윤소하 공동 개최)
    • 10 ‘2017 근로조건 자율개선지원사업’ 시행 (고용노동부 위탁)
    • 10 일자리위원회 간호조무사 활용 제언
    • 11.21 ‘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에 따른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’ 국회청원
    • 12.10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자원봉사단 발족
  • 2016
    • 02.28 임상분과위원회 연석회의(종합병원·중소병원·요양병원·의원·치과·한방분과)
    • 03.10 건강보험공단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대책 간담회
    • 03.26 제 4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(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)
    • 06.16 간호조무사교육원 출범
    • 07.28 보건복지부, 201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총괄 관리 위탁
    • 09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위탁사업 업무협약 체결 (병협, 요양병협, 의협 등)
    • 10.27 노인장기요양기관 간호인력 역량 강화 국회토론회 (국회의원 정춘숙 공동 주최)
    • 11.05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기위원세미나 개최
    • 11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  • 2015
    • 03.21 제 42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, 제19대 홍옥녀 회장 선출
    • 06.05 전국 간호조무사대표자 워크샵
    • 07.31 LPN day 제 49주년 및 협회창립 제 42주년 기념식 -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는 어울림콘서트 '선물'
    • 09.03 간호인력개편 의료법 개악추진 보건복지부 규탄대회 개최
    • 10.31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결의대회 개최(임상위원회 출범식)
    • 12.29 제 19대 국회 제 337회 국회(정기회)에서 의료법 개정(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전환, 자격신고제 도입,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제 도입, 간호조무사 업무규정)
  • 2014
    • 01.10 제 3차 간호인력개편협의체 회의
    • 02 포괄간호서비스병원 시범사업 간호조무사 인력채용
    • 02.04 제 4차 간호인력협의체 회의
    • 02.09 1~8차 치과의료기관 종사 직역간 협력강화위한 TF
    • 03.22 제 41차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
    • 05.07 제 5차 간호인력협의체 회의
    • 06.26 치매특별 5등급 수급자 급여제공 간호조무사 수가가산제 도입
    • 06.27 회원관리프로그램 개발완료(유진정보기술(주) 납품승인)
    • 06.30 ~ 07.04 몽골 치과진료조무사 법제화 위한 국제행사 참석 및 의료봉사(울란바트로)
    • 07.01 당직의료인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(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중 3분의 2 범위내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가능)
    • 07.25 제 41차 협회창립기념식 개최(현대인재개발원)
    • 07.25 사무행정능력향상을 위한 실무자 교육실시(현대인재개발원)
    • 08.08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른 방문간호 치매전문 교육실시(8.8~8.31)
    • 09.30 포괄간호 시범사업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
    • 10.24 치과간호조무사 업무보장을 위한 대책회의
    • 11.21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협회 홈페이지 본인인증시스템 도입
    • 12.04 간호인력 개편 2차 협의체 1차 회의개최
    • 12.19 간호인력 개편 2차 협의체 2차 회의개최
  • 2013
    • 12.28 제 40차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, 제 18대 김현숙 회장 선출
    • 12.03 김현자 수석부회장 겸 서울시회장, 회장직무대행
    • 12.03 강순심 회장 서거
    • 11.15 간호인력개편 협의체 제 1차 회의개최
    • 11.05 캐나다 Holland College와 MOU 체결
    • 10.08 공무원 직급표상 간호직렬 뒤에 간호조무 직렬배치
    • 09.30 협회 홈페이지 전면개편
    • 05.29 ~ 06.09 간호인력 개편관련 일본, 미국 견학(보건복지부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대한간호조무사협회, 대한간호협회)
    • 05.29 협회 인터넷 도메인 주소변경(www.klpna.or.kr)
    • 05.12 제 1차 노인장기요양기관 분과위원회 회의
    • 05.08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의(대한간호조무사협회 - 보건복지부 - 대한치과의사협회 - 대한치과위생사협회)
    • 05.07 사이버연수원 개설
    • 05.06 LPN News 창간호 발간(통권 제 171호)
    • 05.02 보수교육 전용 대표전화 개설(1661-6932~3)
    • 04.20 협회보 LPN News 정기간행물 신고(신고번호 구로바00027/계간)
    • 04.15 협회정관 보건복지부 허가
    • 04.01 간호조무사 및 의료 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
    • 04.01 국제대학교 간호조무과에 장학금(3천만원) 기탁
    • 04.01 학술국 신설
    • 03.29 ~ 30 의료선진국형 보수교육 성공적 착수를 위한 전국시도회 사무처 워크숍 실시(부산)
    • 03.16 제 39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
    • 03.09 치과근무 간호조무사 진료보조권 및 생존권 사수대책위원회 구성
    • 03.06 PA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운영
    • 03.05 유은혜 국회의원 대표발의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      (학교법인이 설립한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인력배치 의무화)
    • 03.04 건강검진기관 간호사 인력대신 간호조무사 대체 가능(2013 건강검진사업안내)
    • 02.14 보건복지부,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하는 '간호인력개편방향'발표(간호사-1급 실무간호인력-2급실무간호인력)
    • 01.24 보건복지부, 2013년도 결핵관리지침에 간호조무사 포함 회신
  • 2012
    • 12.07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통과
      (2018년부터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응시자격부여)
    • 12 간호조무사 교육제도 개선 연구(조재국 박사), 의료선진국형 간호인력개편안 도출
    • 10.09 미국 워싱턴 레이크대학과 MOU체결
    • 10.05 노무상담코너 개설 운영
    • 10.04 제 18대 대통령 후보 경선 모바일 선거인단 3만 4천명 모집
    • 10 치과근무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역할에 관한 치과의사 설문조사 연구보고서 발간
    • 10 간호조무사 업무에 관한 비교분석 연구보고서 발간
    • 09.24 의료기관내 음란물 제보센터 개설운영
    • 09.09 의료법 개정안 통과촉구 결의대회(충남 천안 700여명 참석)
    • 09.06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 면담(의료법 제 80조 개정관련 현안문제 논의)
    • 09 질병관리본부, 결핵관리업무에 간호조무사포함 적극검토
    • 08.30 국무총리실 산하규제개혁위원회, 보건복지부의 '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' 개정안을 중요규제로 판단하고 반려결정
    • 08.06 의료법 개정안 발의(양승조 민주통합당), 주요내용-자격재신고, 명칭변경, 면허환원
    • 07.27 중앙회 사무처 이전(구로4동 97-3)
    • 07.06 손학교 후보 초청간담회 개최(간호조무사와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삶)
    • 05.14 주한 캄보디아 대사 면담(간호조무사 국제봉사활동 관련)
    • 04.15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자격인증시험실시
    • 03.17 제 38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, 제 17대 강순심회장 선출
    • 03.06 '간호조무사 진료보조권 박탈'을 위한 대한간호협회의 연구용역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실시(이화여대 국제교육관)
    • 02.08 '전문대학 간호조무사 양성금지 개정안 총력저지'를 위한 기자회견실시(보건복지부 앞)
    • 02.27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협회 홈페이지 이용약관 홈페이지 탑재 및 시행
  • 2011
    • 12.05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중 간호조무사 배치시 추가가산제 적용 관철
    • 11.19 간정회 창립총회 출범식 및 임상위원회 워크숍
    • 08.18 원광대학교 보건대학 산학협약체결
    • 08.03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시험 합격자 인증서 발급
    • 08.01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      (자격시험 응시자격의 기준 명확화)
    • 08 건강보험 간호등급제 및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발간
      (양명생 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교수)
    • 07.21 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13개 시도회에 교부
    • 07.16 파독 간호조무사 45년 및 협회창립 제 38주년 기념식 개최(1천여명 참석)
    • 07.11 고용노동부, 유휴간호조무사 재취업지원사업 위탁사업자로 선정(서울, 부산, 경기)
    • 06.17 '간호조무사 3년 재신고'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정하균 국회의원 발의
    • 06.01 강릉시청의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보
    • 05 간호조무사 3년 자격신고제 관철 및 간호조무사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
    • 05 병원급 이상 간호조무사 정원규정 쟁취 릴레이 출정식 개최(부산, 대전충남, 충북, 서울 등)
    • 04.22 ~ 06.02 보건복지부 TF팀회의(중소병원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TF)
    • 04.20 국립소록도병원 방문 <사슴섬 간호일기> 열 번째 발간 기념식
    • 03.19 제 37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
    • 03.17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검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발송
    • 03.08 간호등급제에 간호조무사 포함 요청 건의서 제출
    • 02.2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협회 의견서 제출
    • 02.16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대한 의견제출
  • 2010
    • 12.04 회관건립용 부동산 매입(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46-18번지)
    • 11. 25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 체결
    • 11. 23 '아이더낳기희망대한민국추진본부' 출범식 및 재가노인요양서비스 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(국회의원회관, 1천명 참석)
    • 11. 04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(유연근무제)에 간호조무사 포함 관철
    • 10. 28 경북대병원 불법외주용역 철회 및 간호조무사 계속 근무 관철
    • 10. 04 정하균 국회의원 국정감사에서 무자격자 실태조사 및 간호관리료 등급제 개선 촉구
    • 09. 20 경찰청 방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 제출
    • 09. 17 국제대학 전문사관과 산학협력계약 체결
    • 09. 09 협회 창립 제37주년 기념식 및 <간호조무사45년사> 출판기념회 개최
    • 09. 09 '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' 개최
    • 05. 26 협회명칭 '대한간호조무사협회'로 변경
    • 05. 14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온라인교육 협약
    • 04. 23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, 대학내 간호관련학과 졸업자도 가능토록 규칙개정 관철
    • 04. 23 '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' 개정 :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국가시험으로 관리 관철(보건복지부령 제6호)
    • 04. 11 제2회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자격인정시험 실시(74명 합격)
    • 04. 02 국립의료원 간호조무사 용역 계약 파견 근무 금지 관철
    • 03. 10 장안대학과 산학협력협약서 체결(의무부사관 관련)
  • 2009
    • 10. 28 ‘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’ 개정령안 입법예고
    • 10. 07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력에 간호조무사 포함 관철
    • 09. 29 한국고용직업분류에 간호조무사 보건의료전문가에 분류 관철
    • 07. 08 모자보건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인력기준에 간호사 정원의 30%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토록 정원규정 관철
    • 05. 08 한-호주,뉴질랜드,페루 FTA 대비 보건의료전문인력 상호자격인정 수요조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
    • 03. 21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. 제16대 임정희 회장 선출
  • 2008
    • 11. 24 간호인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혁 연구용역 계약체결
    • 11. 14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(입원환자 5인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정신과 의원의 경우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)
    • 11. 06 아시아예방치과학회 주최 제8차 국제학술대회 참가
    • 10. 30 사이버홍보위원 위촉
    • 09. 23 대한민국 건국 60주년기념 2008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참석
    • 09. 23 선진간호를 위한 정책제안서 제출
    • 09. 12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현안문제 관련 회의개최
    • 09. 08 전면개정 정관 시도회 송부
    • 08. 29 명칭변경을 위한 의료법 개정 발의 협조요청
    • 07. 31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에 간호조무사 포함
      (간호조무사 1인은 신고된 간호사 수의 4분의 3 범위 안에서 간호사 1인으로 산정)
    • 07. 19 새명칭심사위원회 개최(대상에 간호실무사 선정)
    • 06. 16 지방직 공무원 법정보수교육 이수자 직무전문교육 인정 통보
    • 06. 12 협회 재무회계프로그램 제작 완료
    • 06. 09 간호조무사 실태조사 및 새명칭 공모 실시
    • 05. 28 자격증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간담회 개최
    • 04. 25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 이수자 인증서 교부 요청
    • 04. 21 간호조무사 도약을 위한 시도회 임직원 워크샵 개최
    • 04. 01 정신과 의원 외래근무 간호조무사 관련 제도개선 요청
    • 03. 28 회원증 겸용 LPN 카드 신청 개시
    • 03. 08 제3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
    • 02. 04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 발표
    • 02. 보건의료기관별 간호조무사 취업현황 요청(국민건강보험공단, 전국보건소)
    • 01. 16 서울디지털대학교와 산학협력체결
    • 01. 01 요양병원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에 간호조무사 포함 관철
  • 2007
    • 12. 26 태안 기름유출지역 자원 봉사
    • 12. 12 뉴스웨이신문사 주최, 대한무궁화중앙회 특별후원의 제5회 장한 한국인상에 임정희 회장 특별상 수상
    • 12. 04 영아시설에 전문보육교육도우미 배치 협조 요청
    • 11. 30 시·도회 사무국 직원 워크샵 개최
    • 11. 2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인력에 간호조무사 포함 촉구
    • 11. 27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위원회에 본회 포함 요청
    • 11. 20 범의료인 4개단체와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의료법 개정안 전면폐기 촉구
    • 11. 14 재향군인회와 상조사업 업무제휴 협약 체결
    • 11. 05 걸스카우트연맹 등 여성관련단체와 같이 소녀의 날 제정 참여
    • 10. 노인복지법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1급 자격 부여 관철
    • 10. 31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재희, 안명옥, 정의화, 김춘진, 권철현 의원 등에게 간호관리료 지급 및 병원급 이상 정원규정 신설 등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
    • 10. 24 중앙일보에 '간호조무사 제도개선 병원인력난 해소해야' 내용 게재
    • 10. 23 '1인 1정당 가입운동' 등 정치참여 관련 추진사항 통보
    • 10. 02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시정요구 진정서(간호관리료, 정원규정 신설 등) 제출
    • 09. 29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 포함을 요구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
    • 09. 19 ~ 10. 09 의료기관 근무 무자격자 대책 요구 및 실태파악
    • 09. 14 '간호조무사들은 왜 의료법 전면개정을 반대하는가' 제목의 의료법 전면개정 반대의견서 제출
    • 09. 14 국회 국정감사에 '간호조무사 자격증 관리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' 제출(안명옥 의원)
    • 09. 11 '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'에 대해 의협, 치협, 한의협, 조산협, 의료기사단체총연합 등 보건의료계와 공동으로 성명서 발표 참여
    • 09. 06 대법원, "간호조무사에게도 간호기록부 작성의무 있다"고 판결
    • 09. 03 한-EU간 FTA 관련 의견서 제출
    • 07. 18 요양보호사(1급) 양성 과정 간호조무사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
    • 07. 02 통계청 표준직업분류에 간호조무사 직종을 <보건의료 관련 종사자>로 분류 관철
    • 06. 13 한미 FTA 보건의료전문인력 자격 상호인정 관련 자료 제출
    • 06. 07 ~ 07. 03 4개단체 범의료계 의료법 전부개정안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1인시위 (국회 앞, 정부청사 앞)
    • 05. 04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의 간호조무사 인력활용에 관한 협회 의견 제출(보건복지부)
    • 04. 13 '간호조무사 차별법령에 대한 시정 청원' 국회 청원심사위에서 김춘진 의원 소개
    • 03. 29 캐나다 알버타 주정부 관계자 및 캐나나 LPN협회 관계자 방문
      (간호조무사 캐나다 취업가능성 협의)
    • 03. 4개 단체 범의료계 의료법 전부개정안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
      (대한의사협회, 대한치과의사협회, 대한한의사협회, 한국간호조무사협회)
      의료법 개악저지 궐기대회 4회(2.6/2.11/3.15/3.21)에 걸쳐 공동개최(10만여명 참석)
      (대한의사협회,대한치과의사협회,대한한의사협회, 한국간호조무사협회)
    • 03. 03 제3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, 윤리위원(9명) 선출
    • 02. 21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면담(의료법 전부개정안 반대, 병원급 이상 정원규정 신설, 간호조무사 간호관리료 포함, 간호조무사 명칭변경, 간호조무사 면허증으로 환원 등 건의)
  • 2006
    • 11. 23 '노인요양보험제도에 따른 간호조무사 인력활용' 건의서 제출(보건복지부)
    • 11. 16 협회 도메인 주소 www.k-lpn.or.kr 변경
    • 10. 25 통계청에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대한 의견서 제출
    • 09. 26 '간호조무사 차별법령에 대한 시정' 청원서 제출(대통령, 국무총리, 보건복지부장관 등)
    • 09. 04 '병원의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한 간호조무사 인력의 활용방안' 정책토론회 개최 (국회도서관 대강당, 1,100명 참석)
    • 07. 29 '보호자 없는 병동' 구축사업에 간호조무사 인력활용 건의서 제출(여성가족부, 보건복지부)
    • 07. 05 한국병원경영연구원과 연구용역계약체결
    • 06. 01 '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규정 신설' 건의서 제출
    • 05. 06 중국 백합구강병원과 자매결연 체결
    • 05. 01 간호사법 제정 관련 국회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(간호사법 제정 결사반대)
    • 04. 29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종합학술대회 개최
    • 04. 12 '구내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 간호조무사 업무에 포함' 건의서 제출(보건복지부)
    • 03. 11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연수교육 수료식
    • 03. 04 제32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: 제15대 임정희 회장 선출
  • 2005 ~ 2001
    • 2005. 11. 16 보건복지부 정기감사
    • 2005. 10. 26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관 전국여성대회 참석
    • 2005. 10. 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 간호(사)법 대체토론회 참석
    • 2005. 10. 11 간호(사)법 제정반대 32만 간호조무사 규탄대회(서울여의도 국회의사당 앞. 2,300여명 참석)
    • 2005. 09. 간호(사)법 제정반대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의견서 국회 제출 (대한의사협회, 대한치과의사협회, 대한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, 전국중소병원협의회, 한국간호조무사협회)
    • 2005. 09. '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' 개정령안에 대한 협회 의견서 제출
    • 2005. 08. 건강보험 간호등급제 및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발간
      (양명생 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교수)
    • 2005. 07. 11 임정희 부회장,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임
    • 2005. 07. 04 박진숙 중앙회장 사임서 제출
    • 2005. 06. 11 간호조무사 한마음 결의대회 개최(부산 시민회관 대강당)
    • 2005. 04.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, 한국간호조무사협회 3개 단체 간호사법 제정반대 공동의견서 작성, 국회의원에게 제출
    • 2004. 12. 14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단체 가입
    • 2004. 07.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관리료(6등급) 청구에 대한 손해보험사의 부당청구 고발에 대해 건설교통부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에 항의서 제출하여 법적분쟁을 종료시킴
    • 2004. 06. 23 정관변경허가(전면개정)
    • 2004. 05. 18 대한병원협회의 수련병원 실태조사 및 병원신임평가서 설문문항 중 간호부문과 중앙공급실 부문에서 간호보조원, 보조인력 명칭을 간호조무사로 수정 관철
    • 2004. 05. 12 대한간호협회에서 법제처에 제출한 의료법 제58조②항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(의료인등의 정원)③항에 대한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한 데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도록 함.
    • 2004. 04. 20 회원관리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개발
    • 2003. 12.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국고보조기준에서 근무경력 인정직종에 간호조무사 포함 관철
    • 2003. 04. 12 제 29차 정기대의원총회 : 제 14대 박진숙 회장 취임
    • 2002. 11. 27 김대권 회장직무대행 취임 : 법원선임
    • 2001. 05. 11 김은숙 회장직무대행 취임 : 법원선임
  • 2000 ~ 1973
    • 1999. 05. 11 정관변경허가 : 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신설등 개정
    • 1998. 08. 보건직공무원 직무전문교육 불균등 조치 재시정건의 관철
    • 1998. 06. 한국직능단체 총연합회 가입
    • 1998. 05. 26 유관부처, 유관단체장과의 시·도회장 및 회원대표자 간담회 개최
    • 1998. 04. 14 정관변경허가 : 임원 임기등 개정
    • 1998. 03. 호스피스제도화 추진위원회 가입
    • 1998. 02.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('98. 2. 20 공포) 시행령안의 파견근로 허용대상 직종에서 타의료인력과 함께 간호조무사제외 관철
    • 1998. 02. 28 제 24차 정기대의원총회 : 제 13대 김한순 회장 취임
    • 1997. 06. 13~14 제 2회 간호조무사 지도자연수 실시
    • 1997. 04. 26 협회 인사규정등 14개 규정을 9개규정으로 통폐합 개정 및 보수교육위원회 운영규정 신설
    • 1997. 04. 15 정관변경허가 : 시·도지부를 시·도회로 명칭변경
    • 1997. 02. 22 제 7차 회비인상 (대의원총회 의결로서 확정)
    • 1996. 11. 지역보건소법시행규칙 중 전문인력등의 배치기준에 간호조무사제의 시정 관철
    • 1996. 10. 보건분야 공무원 직무전문교육 불균등 시정사업 관철
    • 1996. 05. 10~11 제 1회 간호조무사 지도자연수 실시
    • 1996. 05. 국가기능직 간호조무사 승급기간단축 사업 관철
    • 1996. 01. 전국보건직공무원 민간근무경력 인정 및 보건진료보조원 호봉합산 사업 관철
    • 1995. 10. 14 제주도지부 재조직
    • 1995. 04. 04 서울시지부 중앙회와 분리 설치
    • 1995. 02. 18 제 6차 회비인상 (대의원총회 의결로서 확정)
    • 1995. 02. 18 제 21차 정기대의원총회 : 제 12대 이경자 회장 6차 연임
    • 1994. 06. 보사부 간호조무사 예방접종 및 주사행위 금지조치 철회
    • 1994. 06. 요양병원 신설에 따른 간호조무사 정원규정 신설
    • 1994. 05. 22 지난 '90. 8월 공무회 활동중지에 이어 임상분과 활동중지(지부장 재량으로 운영가능)
    • 1994. 04. 보건요원 승진기회 부여 (8급 → 7급)
    • 1994. 01. 10 중앙회 사무실 매입(서울 구로구 구로동 106-4 구로선경오피스텔 1401호, 1408호)
    • 1993. 04. 10 대전(충남)지부 통폐합
    • 1992. 11. 13 응급구조사제도 신설
    • 1992. 09. 치과진료조무사 및 한방간호조무사제도 신설저지
    • 1992. 05. 13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 (간호학원 입학 자격 "고교졸업자에서 高 - 3 재학중"으로 등)
    • 1992. 03. 서울지역 '92 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업무 대행
    • 1992. 03. 회원 경제복지 증진위한 임금인상 (초임 38만원, 상여금 200%이상, 퇴직금지급의 정착화)
    • 1992. 02. 22 제 5차 회비인상 (대의원총회 의결로서 확정)
    • 1992. 02. 22 '92 제 18차 정기대의원총회 : 제 11대 이경자 회장 5차 연임
    • 1992. 01. 전국 보건지소 근무 1,300여명 보건진료보조원 임시직에서 보건직으로 정규직화 관철
    • 1991. 06. 05 정관변경허가 : 제 3장 (임원) 제 10조 중 "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"을 3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한다. 외 2개 조항
    • 1991. 03. 18 서울지역 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명의 시정건의("구청장"을 "서울시장" 환원)
    • 1990. 09. 29 ~ 11. 29 14개 시·도지부 제 1차 보수교육 실시
    • 1990. 07. 28 간호조무사 임상분과 조직
    • 1990. 05. 03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법제화 관철
    • 1990. 04. 16 정관개정허가 : 제 3장 (임원) 제 8, 9, 23조 제 6장 (상임이사회) 신설
    • 1990. 03. 23 보건사회부 고시상 치과의원 및 한의원까지 정원규정확산적용 관철
    • 1990. 03. 10 '90 제 16차 정기대의원총회 : 제 10대 이경자 회장 4차 연임
    • 1989. 12. 08 "간호보조원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" 개정 : "간호조보원"을 "간호조무사"로, 치의학 및 한의학기초개론 포함 등
    • 1989. 11. 04 경상북도지부, 대구직할시지부와 분리설치
    • 1989. 07. 26 WHO 후원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주최, "간호조무사 인력수급 전망에 관한 워크샵" 개최
    • 1989. 05. 01 종합병원급 신형 CAP 착용 관철
    • 1989. 03. 서울특별시 보건요원 전보, 전직제한조치철폐 및 승진기회부여
    • 1989. 02. 23 충청남도지부, 대전직할시지부와 분리 설치
    • 1988. 12. 05 정관개정허가 : 제 9조 (임원선출) 제 2항 "임원승인제를 보고제로", 제 23조 (이사회규정) 제 3항 신설
    • 1988. 11. 10 정원증원 (신규인가) 억제 및 학력완화 반대건의서 제출
    • 1988. 10. 08 제주도지부 재결성 및 대의원총회 개최
    • 1988. 05. 27 협회지 제호변경 看護助務士報 제 80호 첫 발행
    • 1988. 05. 19 '88 제 1차 전국공무회 회의 (회칙제정, 운용방법, 회비)
    • 1988. 05. 01 ~ 10. 31 전국 보건지소 근무 1,300여명 보건진료보조원 임시직에서 보건직으로 정규직화 관철
    • 1988. 04. 23 看護助務士公協會 조직 (전국공무회장 공춘자)
    • 1988. 04. 14 정관 2조 (명칭) 개정 허가 (사단법인 한국간호보조원협회를 한국간호조무사협회로)
    • 1988. 03. 16 임금인상 요청서 제출
    • 1988. 03. 05 '88 제 4차 임시대의원총회 제 9대 이경자 회장 3차 연임
    • 1988. 02. 18 보건지소 진료보조원 직급양성화 및 임금현실화 건의 (보사부, 내무부)
    • 1987. 11. 27 看護助務士 명칭 개정 공포 의료법 중 개정법률 제 3948호 (공포일 : 1987. 11. 28 시행일 : 1988. 3. 28)
    • 1987. 10. 30 제 137회 정기국회에서 看護補助員 명칭을 看護助務士로 변경통과
    • 1987. 09. 18 명칭개선 국회 이재형 의장 앞으로 청원서 제출 (민정당 김중위 의원을 소개의원으로)
    • 1987. 07. 31 제 76호 지면 확대판 발행 (타블로이드판을 타블로이드 배판으로)
    • 1987. 05. 07 회비인상 보사부 1987. 1. 10자 소급승인 (입회비 1,000원에서 2,000원으로, 연회비 10,000원에서 13,000원으로)
    • 1987. 03. 07 간호학원 증원 및 신규허가 억제 관철 (문교부 회신 접수)
    • 1987. 01. 14 협회 인사규정등 14 규정 및 사무국 운영내규, 신설 및 개정
    • 1986. 11. 21 간호학원 교육제도 개선 관철 (문교부 회신문 접수)
    • 1986. 10. 23 간호조무사 조기정년퇴직규정 철폐 (만 21세 - 55세)
    • 1986. 04. 14~26 해외취업자 100명 출국 (사우디아라비아)
    • 1986. 02. 01 '86 제 12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: 제 8대 회장 이경자 2차 연임
    • 1986. 01. 25 인천직할시지부 결성 (초대지부장 강순복 피선)
    • 1985. 11. 15~16 보건사회부 법인 정기감사 (중앙회)
    • 1985. 08. 10 지부 명칭 변경 (경북지부를 대구(경북) 지부로)
    • 1985. 02. 18 학력상향조정 (중졸이상을 고졸이상으로) 관철 : 보건사회부령 제 765호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(1985. 5. 18)
    • 1985. 01. 01 서울특별시 산하 17개구 보건소 근무 보건요원 52명 : 고용직에서 정규직 발령 (협회건의)
    • 1984. 01. 14 제 10차 정기대의원총회 : 제 7대 회장 이경자 연임
    • 1983. 05. 14 협회 기관지 제호변경 (韓國看報를 看報協會報로)
    • 1982. 07. 12~13 보건사회부 법인 정기감사 (중앙회)
    • 1982. 02. 27 제 8차 정기대의원총회 : 제 6대 회장 이경자 피선
    • 1981. 07. 01 전국 내무부 산하 보건요원 : 임시직에서 보건직으로 (협회건의)
      ※ 서울특별시 보건요원 52명 제외
    • 1980. 03. 31 협회기관지 「韓國看報」 격월간 발행
    • 1980. 03. 15 제 6차 정기대의원총회 : 제 5대 회장 김진용 피선
    • 1979. 03. 04 제 2차 임시대의원총회 : 제 4대 박숙희 회장 임기전 사퇴로 후임 김진용 승계, 잔여기간 재임
    • 1978. 08. 01 협회 기관지 제호 「韓國看報」로 변경
    • 1978. 01. 27 제 4차 정기대의원총회 : 제 4대 회장 박숙희 피선
    • 1976. 04. 04 (1) 제 2차 정기대의원총회 : 제 3대 회장 김금순 피선
      (2) 제 1차 정관개정안 의결 : 사무국장, 직제신설
    • 1975. 12. 31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(협회 건의) 제 58조 2항 신설 (간호보조원 업무한계)
    • 1975. 12. 31 협회 기관지 「한국간보」 창간호 발행
    • 1975. 08. 26 협회 기관지 월간 「한국간보」 발간 허가 (문화공보부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바 - 867)
    • 1975. 06. 28 제 1차 임시대의원총회 (대구), 제 2대 회장 문귀자 피선
    • 1975. 05. 10 제 1차 정기대의원총회 : 초대회장 김명자 피선
    • 1975. 01. 11 법인 등기필 (민사지방법원 등기번호 제 1382호)
    • 1974. 12. 31 각 시·도 10개지부 조직 완료
    • 1974. 12. 24 정관승인 (보건사회부장관)
    • 1974. 12. 24 사단법인 한국간호보조원협회 설립허가 (보사부장관 허가번호 제 45호)
    • 1973. 08. 01 회장 서리 김명자 취임
    • 1973. 07. 28 가칭 사단법인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창립총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