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Lab 실습 : 기본간호(60시간), 신체사정(20시간), 응급처치(20시간)로 구분 운영
* 기타 문의사항 : 042-670-9620~1
상세정보는 대전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참조
https://www.hit.ac.kr/life* 환불규정 (교재비 제외)
[별표 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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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비 반환기준(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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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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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사유 발생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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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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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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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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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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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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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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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시작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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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낸 학습비 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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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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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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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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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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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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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하지 아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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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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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시작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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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낸 학습비 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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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시작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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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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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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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단, 방문간호과정의 경우 총수업시간을 이론교육시간실습포함>으로 계산한다(전체 교육비를 460시간 중 교육진행시간으로, 즉 교육시간/460시간) =>교재비는 미반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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